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322) |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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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322
분류명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설명

공간정보 활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통신기술 등을 통합한 각종 컴퓨터 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 통합, 자문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ㆍ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서비스(열차운영 계획, 차량운용 계획, 급행화 설계 지원 등)

ㆍ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ㆍ 공간정보 관련 컴퓨터 시스템 설계ㆍ통합ㆍ구축 및 자문(해저지질 정보시스템, 항만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공간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등)

개요

본 가이드는 322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의 산업특수분류 기준과 실무 적용 요건을 설명합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기획, 설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등 핵심 서비스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이 분류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322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은 공간정보 활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주요 활동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해저지질 정보시스템, 항만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지적기준점 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통합, 구축 및 자문 서비스도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Q 단순한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IT 자문만으로는 이 분류를 받을 수 없나요?
A

해당 분류는 '공간정보' 활용에 특화된 활동에 한정됩니다. 열차운영 계획이나 차량운용 계획 같은 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래밍, 그리고 정보연계시스템이나 공간정보 빅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공간정보와 결합된 시스템 기획 및 구축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순수하게 공간정보와 무관한 일반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자문은 이 특수분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