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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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430
분류명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설명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의 통관신고 대행, 계약의무(지불, 이행 등)에 따른 채무 이행능력, 계약상 책임 등의 보증, 법률, 회계, 해상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관세법인, 법무법인, 항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