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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511 탄소나노튜브 소재 제조업은 단일벽, 다중벽 외의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일벽 및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제조업과는 구분되는 별도 분류로 취급됩니다.
해당 산업 활동은 단일벽, 다중벽 외의 탄소나노튜브 제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를 제조하는 활동은 511 탄소나노튜브 소재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