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수집업 (211) |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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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주소정보 수집업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211
분류명

주소정보 수집업

설명

비정형 원본 주소를 해석하여 표준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와 예전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관 전환하는 등의 ‘주소전환’ 등을 통해 사업 및 정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주소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처리분석하는 등의 서비스를 기획개발운영제공하는 산업

개요

산업특수분류 211 주소정보 수집업은 비정형 원본 주소를 해석하여 표준주소로 변환하는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리분석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본 분류는 주소정보의 수집과 관리 목적의 측량 사업까지 포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예시

  • 기초번호,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번호를 부여수집관리하거나 주소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측량하는 사업체

제외

  •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로 측량업, 항공 촬영업, 수로조사업, 해양관측업, 좌표 도면 제작 등
자주 묻는 질문
Q 211 주소정보 수집업과 유사한 주소 관련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주소정보 수집업과 유사한 영역으로는 지번주소 변환이나 기초번호 부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주소 관련 업종이 있으나, 211 산업특수분류는 비정형 주소의 해석, 표준주소 전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측량 활동을 포괄하는 특정 범위로 구분됩니다.

Q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주소정보 수집을 위한 측량 업무는 211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211 주소정보 수집업은 기초번호, 건물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번호를 부여하고 수집 관리하며, 주소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