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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114는 고정익·회전익 민항기, 민간 무인기(드론)를 제외한 상업적·민간용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그 밖의 항공기 제조업은 군사용 등 다른 목적의 항공기를 제조합니다.
민간용 비행선, 열기구, 글라이더,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해당 산업의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간 무인기(드론)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