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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해당 코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만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