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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41 위생기기 제조업은 건축물 등에서 필요한 물의 공급과 물의 정화/배출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를 제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타 도자기 제조업은 이러한 특수한 위생 용도보다는 일반적인 도자기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341 위생기기 제조업은 건축물 등에서 필요한 물의 공급과 물의 정화/배출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생기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활동 예시로 샤워기 제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