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련 직원 훈련 기관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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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관련 직원 훈련 기관
산림산업 특수분류 6521
분류명

산림 관련 직원 훈련 기관

설명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산림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