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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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3622
분류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설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