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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저탄소 건물 ㆍ 주택(녹색 지붕, 벽면 녹화 건물 등) 건설
4020101 산업특수분류에 따른 저탄소 건물 건설업은 녹색 지붕이나 벽면 녹화 건물을 포함한 저탄소 건물 및 주택 건설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4020101 산업특수분류인 저탄소 건물 건설업은 녹색 지붕, 벽면 녹화 건물 등의 저탄소 건물 및 주택 건설 활동을 포함합니다.
일반 벽면 녹화 건물 건설은 저탄소 건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일반 건축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구분은 산업특수분류 코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