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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9320 수산 기자재 수리업은 이미 제작된 낚시용 기자재의 손상을 수리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낚시용 부표 그 자체를 새로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산업은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용, 낚시용 기자재에 한정하여 수리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선박의 주 엔진 수리는 이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