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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은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용 수중 로봇, 수중음파탐지기와 같은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네, 해당합니다.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용 부직포, 기름 분해제, 수(물)처리 제어 장비, 폐수처리 조절장치, 유류 여과기 등의 기기 및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농업용 부직포 생산 등은 수산기자재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