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 (8190)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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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8190
분류명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

설명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용 수중 로봇, 수중음파탐지기 등과 같은 기기ㆍ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해양조사 및 분석용 측량기, 계측기, 분석기 등과 같은 기기ㆍ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용 부직포, 기름 분해제, 수(물)처리 제어 장비, 폐수처리 조절장치, 유류 여과기 등과 같은 기기ㆍ장비 및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개요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용 수중 로봇, 수중음파탐지기와 같은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의 분류 기준을 알아보세요. 또한 해양환경 정화용 제품 및 해양조사용 측량기 제조와 관련된 실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은 수중 탐사 장비 제조를 포함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은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용 수중 로봇, 수중음파탐지기와 같은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Q 해양환경 정화용 부직포 제조는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용 부직포, 기름 분해제, 수(물)처리 제어 장비, 폐수처리 조절장치, 유류 여과기 등의 기기 및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8190 기타 해양 기자재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농업용 부직포 생산 등은 수산기자재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