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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8112는 선박 자체의 껍데기나 선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탑재되는 항행용 무선기기, 갑판용 기계설비,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전용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어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낚시선, 보트, 병원선, 예인선, 소방선 등 기타 선박의 항행용 무선기기, 갑판용 기계설비,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기타 선박 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가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