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 (6113)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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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6113
분류명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

설명

온라인을 통해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소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

개요

온라인을 통해 미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를 수행하는 활동은 산업특수분류상 6113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문서에서는 해당 산업의 정확한 정의와 실무적 분류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113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은 어떤 활동을 포함하나요?
A

6113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은 온라인을 통해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소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Q 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과 관련 없는 다른 유사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과 구분되는 유사 업종으로는 전통적인 도매 시장에서의 수산물 판매업이나, 단순 소매 판매만 수행하는 일반 식품 쇼핑몰 등이 있으나, 본 분류는 온라인을 통한 경매 및 중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