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국내 중개업 (6111)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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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수산물 국내 중개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6111
분류명

수산물 국내 중개업

설명

국내에서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

개요

국내 미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 거래와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을 영위하려면 6111 산업특수분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는 수산물의 국내 거래 과정에서의 중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111 수산물 국내 중개업과 수산물 도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6111은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도매 활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수산물 수출 중개도 6111에 포함되나요?
A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만 해당됩니다. 수출 관련 활동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