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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 산업특수분류 해설에 따르면 일반 물품, 냉동 및 냉장 물품, 농산물, 목재, 주류, 차량 등과 같은 각종 화물의 보관 시설 제공이 포함됩니다.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은 항만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을 통해 선적 또는 인수·인도 전 화물을 보관하는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창고업은 이러한 항문 내 특정 조건과 화물의 선적·인도 전 대기 상태라는 맥락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