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 (2211)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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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2211
분류명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

설명

항만 내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일반 물품, 냉동 및 냉장 물품, 농산물, 목재, 주류, 차량 등과 같은 각종 화물의 선적 또는 인수ㆍ인도 전, 일정 기간 그 화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제공해 주는 산업 활동

개요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선적 또는 인수·인도 전 일정 기간 보관을 위한 시설 제공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는 일반 물품부터 농산물, 차량 등 다양한 화물의 임시 저장 및 관리 기준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211 업종에서 냉동 및 냉장 물품 보관은 포함되나요?
A

네,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 산업특수분류 해설에 따르면 일반 물품, 냉동 및 냉장 물품, 농산물, 목재, 주류, 차량 등과 같은 각종 화물의 보관 시설 제공이 포함됩니다.

Q 창고업을 하는 것과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2211 항만 내 보관 및 창고업은 항만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을 통해 선적 또는 인수·인도 전 화물을 보관하는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창고업은 이러한 항문 내 특정 조건과 화물의 선적·인도 전 대기 상태라는 맥락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