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객 운송업 (2119)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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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타 여객 운송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2119
분류명

기타 여객 운송업

설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과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

개요

2119 기타 여객 운송업은 항만 내 선박을 통한 여객 운송 및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선박 여객 운송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특수분류입니다. 본 산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등록 및 분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외

  • 관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한 유람선 및 크루즈선 운영업(7121), 낚시선박 운영업(7212)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2119 기타 여객 운송업은 육상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여객 운송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2119 기타 여객 운송업은 오직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 내,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버스나 열차 등 육상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업종과는 구분됩니다.

Q 2119 기타 여客运업 분류 시 정보 없음으로 표기된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항만 내 선박 운송과 내수면(강, 호수) 선박 운송 활동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활동 예시'가 정보 없음이라도 선박을 이용한 위 두 가지 운송 활동은 2119 분류의 핵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