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건설업 (1311)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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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항만시설 건설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1311
분류명

항만시설 건설업

설명

항만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친수시설)과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을 조성 및 건설하는 산업 활동

개요

항만시설 건설업의 정확한 범위와 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1311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 다양한 항만 및 어항 시설의 조성 및 건설 활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만시설 건설업(1311)에서 어항 시설 조성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1311 항만시설 건설업은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의 조성 및 건설도 주요 사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친수시설 건설은 1311 항만시설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합니다. 1311 항만시설 건설업의 산업 해설에 따르면 친수시설을 포함한 항만 시설의 조성 및 건설 활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