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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해양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1112)에서는 원유생산과 관련된 부유처리, 탈염, 탈수, 침전, 불순물 제거 활동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도 포함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수송을 위하여 액화, 재가스화 및 액체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해양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1112)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원유 생산 관련 부대 활동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