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품 소매업 (9-2-2)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캐릭터상품 소매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9-2-2
분류명

캐릭터상품 소매업

설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소매하는 활동

개요

9-2-2 캐릭터상품 소매업은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하거나 분류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9-2-2 캐릭터상품 소매업과 무인판매기기 소매업의 차이점은?
A

9-2-2 캐릭터상품 소매업은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무인판매기기 소매업은 무인판매기구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으로 분류되어 업종명이 다릅니다.

Q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캐릭터 상품의 소매는 해당됩니까?
A

아니요, 9-2-2 캐릭터상품 소매업은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용 지불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