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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아니요, 9-2-1 캐릭터상품 도매업은 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도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반 상품의 도매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모자, 귀걸이, 넥타이, 머리핀, 손수건, 브로치, 양개 등 캐릭터 상품이 포함된 도매 활동은 9-2-1 캐릭터상품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사한 의류나 잡화류만 다루는 일반 도매업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