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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8-5-3 산업특수분류에는 배너(Banner), 이벤트페이지, 웹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 제작을 대행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5-3 산업특수분류는 광고물로서의 웹사이트 제작 대행을 다루며, 일반적인 웹사이트 개발이나 프로그래밍보다는 광고성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