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제작대행 (8-5-3)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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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온라인 광고제작대행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8-5-3
분류명

온라인 광고제작대행

설명

·배너(Banner), 이벤트페이지, 웹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을 대행하는 활동

개요

8-5-3 산업특수분류는 배너, 이벤트페이지, 웹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 제작을 대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온라인 광고물의 효과적인 제작과 대행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5-3 온라인 광고제작대행은 배너 제작도 포함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8-5-3 산업특수분류에는 배너(Banner), 이벤트페이지, 웹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 제작을 대행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웹사이트 개발과 8-5-3 온라인 광고제작대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5-3 산업특수분류는 광고물로서의 웹사이트 제작 대행을 다루며, 일반적인 웹사이트 개발이나 프로그래밍보다는 광고성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