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물 배급업 (7-8-1)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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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방송영상물 배급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8-1
분류명

방송영상물 배급업

설명

· 방송영상물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에 배급하는 활동

개요

산업특수분류 7-8-1에 해당하는 방송영상물 배급업은 방송사에 영상물의 배급권을 이전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의 분류 기준과 실무적 의미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영상물 제작업과 7-8-1 방송영상물 배급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7-8-1 방송영상물 배급업은 배급권을 획득하여 방송사에 배급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제작 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작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이 됩니다.

Q 7-8-1 업종은 모든 유형의 영상 배급을 포함하나요?
A

산업 해설에 따르면 7-8-1은 '방송영상물'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에 배급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방송 매체와 배급권 이전을 전제로 한 활동만을 해당 분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