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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7-8-1 방송영상물 배급업은 배급권을 획득하여 방송사에 배급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제작 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작 여부가 주요 구분 기준이 됩니다.
산업 해설에 따르면 7-8-1은 '방송영상물'의 '배급권'을 획득하고 '방송사'에 배급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방송 매체와 배급권 이전을 전제로 한 활동만을 해당 분류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