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 (7-7-1)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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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7-1
분류명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

설명

·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활동

개요

7-7-1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은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관련 시설을 설립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7-1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A

7-7-1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은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활동을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7-7-1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은 다른 영상 관련 업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7-7-1 인터넷 영상물 서비스업은 콘텐츠화 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영상 제작이나 다른 형태의 미디어 유통과는 업무의 중점이 다를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을 위해 산업특수분류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