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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산업 해설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산업 활동(중계유선)이 7-2-2의 정의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다른 활동 예시는 없습니다.
7-2-2는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중계유선 활동에 특화된 분류입니다. 유사한 방송 서비스라도 중계 및 송신 방식에 따라 다른 산업특수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