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사업자 (7-2-1)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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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7-2-1
분류명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설명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ㆍ운영하며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종합유선)

개요

7-2-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본 산업특수분류의 구체적인 운영 범위와 활동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2-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A

7-2-1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산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Q 해당 분류와 유사한 다른 방송 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유사 업종으로는 일반 방송 사업자 또는 통신 중계 사업자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 설치 및 운영 대상 설비의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