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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의 명칭 : 검색 및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및 화면의 구성, UI
2. 제작년월일: 개별 콘텐츠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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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게임기를 임대하는 활동
5-3-3 게임기 임대업은 게임기를 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산업특수분류입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분류 기준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3-3 게임기 임대업은 주로 게임 목적의 기기를 임대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일반 컴퓨팅 기기를 주로 대여하는 업종과는 활동 대상이 다릅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5-3-3 게임기 임대업은 '게임기를 임대하는 활동'으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게임기 수리 활동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