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도소매업 (5-3-1)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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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게임기 도소매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5-3-1
분류명

게임기 도소매업

설명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

개요

산업특수분류 5-3-1은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게임기 도소매업'입니다. 본 가이드는 해당 코드의 분류 기준 및 실무 적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3-1 게임기 도소매업과 유사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5-3-1 게임기 도소매업은 주로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별도의 도소매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판매하는 주된 제품의 성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Q 5-3-1 게임기 도소매업에 게임기 제작이나 개발 활동이 포함되나요?
A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5-3-1 게임기 도소매업은 게임기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조나 개발은 도소매 활동이 아니므로 이 코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