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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아니요.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주된 장비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합니다.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싱글로케이션을 포함하여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