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게임장 운영업 (5-2-2)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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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전자 게임장 운영업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5-2-2
분류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설명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 (싱글로케이션 포함)

개요

산업특수분류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싱글로케이션 포함 여부를 포함한 해당 산업의 분류 및 인허가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컴퓨터 기반 시설도 포함하나요?
A

아니요.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주된 장비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싱글로케이션 형태의 사업장은 5-2-2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5-2-2 전자 게임장 운영업은 싱글로케이션을 포함하여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