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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5-1-2 게임 배급업은 제작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게임 개발업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이므로 배급과 제작의 단계가 다릅니다.
해당 산업 해설에 따르면 5-1-2 게임 배급업은 제작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는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제작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