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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아니요. 4-1-3 영화제작 지원은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촬영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1-3 영화제작 지원은 필름가공,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영화배급은 제작된 영화의 유통 및 배포를 담당하므로 활동 내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