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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0-2-0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이러닝서비스는 제외됩니다.
10-2-0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일반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서비스는 해당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형태와 제공 매체에 따라 유사 업종인 온라인 출판업과의 구분 기준이 명확히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