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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치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착용하는 근무복, 방탄복 등을 제조하는 경우 1210 치안 관련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며, 치안 관련 업무 목적의 근무복이 아닌 일반 작업복은 해당 분류가 아닙니다.
네, 치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착용하는 방호복 등 의복류를 제조하는 활동은 1210 치안 관련 의복 제조업의 정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