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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업종 해설에 따르면 구난차, 순찰차, 폭발물검색차 등은 치안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기동장비로 제조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해당 업종은 치안 업무용 기동장비인 차량의 차체 제조나 특수목적용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활동만을 지칭합니다. 일반 승용차 부품 제조는 다른 산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