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치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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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 1112
분류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설명

ㅇ 업종 정의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및 전자충격기 등 각종 비군사용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권총, 소총, 사격총,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박격포, 저격총, 산탄총, 전자충격기 등 제조

제외

  • 군사용 무기, 어획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