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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해당 업종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컨설팅 외에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예: 국제특허연수원, 발명학원, 직원직업훈련원 등)를 주요 활동으로 합니다.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합니다. 반면, 일반 경영자문 서비스는 기업 경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등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자문을 의미할 수 있으나, 본 산업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