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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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411
분류명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설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개요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특허 명세서 번역 등 전문 기술 문서 번역이 주를 이루는 분야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

제외

  •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등록·분쟁·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자주 묻는 질문
Q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과 일반 번역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은 특허 명세서,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번역업은 이를 포괄하지만 본 산업은 지식재산권에 국한됩니다.

Q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활동에는 기술문서 번역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주요 활동 예시에는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