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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은 특허 명세서,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번역업은 이를 포괄하지만 본 산업은 지식재산권에 국한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주요 활동 예시에는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