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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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411
분류명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설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지침서·시방서 번역 등

제외

  •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등록·분쟁·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