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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202 육상 여객 운송업은 운송시설 유형, 노선(운송구간), 운송일정(정기/부정기), 요금 부과 방식(좌석/차량 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는 도시철도를 포함한 육상 운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수송 활동을 포괄합니다.
아니요, 4000202 육상 여객 운송업은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시간 철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육상 여객 운송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