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3000502)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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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502
분류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설명

가정 및 음식점의 주방용, 식탁용, 화장실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도자기 장식처리 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

개요

3000502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은 주방, 식탁, 화장실 용품 및 장식품의 제조 활동을 포괄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는 도자기 및 토기 제조와 관련된 장식 처리 활동도 포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용 도기 제조와 의복 제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000502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은 주방, 식탁, 화장실용 도기, 자기, 토기 및 장식용 제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반면 의복 제조업은 섬유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생산하는 별도의 활동으로, 제조 대상 물품과 공정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Q 도자기 장식처리 활동은 이 분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000502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해설에 따르면 도자기 장식처리 활동 중 저작권과 관련된 일부 산업활동이 이 분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