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소매업 (300011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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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신발 도소매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111
분류명

신발 도소매업

설명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 또는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신발 도소매업은 3000111 산업특수분류 코드에 해당하며,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 또는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분류는 해당 활동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일부 산업활동도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111 신발 도소매업과 의류 도소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000111 신발 도소매업은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 또는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의류 도소매업은 의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Q 3000111 신발 도소매업 활동 예시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신발 도소매업의 활동 예시는 정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