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품 제조업 (3000106)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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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직물제품 제조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106
분류명

직물제품 제조업

설명

편조 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포대, 침구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텐트 및 기타 캔버스제품, 자수용 재료 등의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3000106 직물제품 제조업은 편조 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포대, 침구, 텐트 등 가정용 및 캔버스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분류와 인허가 절차를 파악하려면 산업특수분류의 구체적인 해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106 직물제품 제조업에서 의류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는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는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를 제외한 포대, 침구, 텐트 및 기타 캔버스제품, 자수용 재료 등의 제조 활동에 한정됩니다.

Q 3000106 직물제품 제조업과 다른 직물 관련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000106 직물제품 제조업은 재단과 재봉을 통해 완제품(포대, 침구 등)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직물 원단 자체를 생산하거나 직물 가공만 수행하는 다른 직물 업종과는 최종 제조 목적과 공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