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3000105)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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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3000105
분류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설명

편조 방법 또는 직물, 가죽, 모피 등을 가공하여 양말,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

개요

300010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은 편조 방법 또는 직물, 가죽, 모피 등을 가공하여 양말,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본 분류는 이러한 제조 활동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산업활동까지 포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0010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과 의복 제조업(3000104)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300010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은 양말, 모자, 장갑 등 부속품 및 소품류의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주된 의류 본체 제조는 별도의 의복 제조업 구분에 해당하므로, 제품군이 부속 용품인지 본체 의류인지로 구분합니다.

Q 300010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편조 또는 가공을 통한 양말,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와 관련된 저작권 활동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액세서리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제품 생산이나 단순 유통 활동은 이 코드의 제조 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