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60101)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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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1060101
분류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설명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개요

106010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에는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6010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산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활동도 해당됩니다.

Q 106010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06010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게임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에 집중된 산업특수분류입니다. 반면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게임 외의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포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