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1010806)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저작권산업특수분류 트리메뉴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저작권산업특수분류 1010806
분류명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

설명

전자출판물을 수집 및 조합하여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e-book,웹툰,웹소설플랫폼)

개요

산업특수분류 1010806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은 전자출판물을 수집 및 조합하여 컴퓨터에 수록한 뒤, 주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분류는 e-book, 웹툰, 웹소설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10806 업종은 전자출판물을 직접 제작하는 활동도 포함하나요?
A

아닙니다. 1010806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은 수집 및 조합하여 컴퓨터에 수록하고 주문에 따라 제공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직접 제작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할 때 1010806을 사용해야 하나요?
A

네, e-book, 웹툰, 웹소설 플랫폼 등 전자출판물을 수집·조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특수분류 1010806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인쇄된 책을 판매하는 서점업 등 다른 업종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