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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재난 예방, 구호, 복구 등과 관련한 직원교육 및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541 재난 관련 교육업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을 위한 직원훈련기관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41 재난 관련 교육업의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41 재난 관련 교육업은 특정한 재난 예방, 구호, 복구 등과 관련한 직원교육 및 훈련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직무훈련센터와 구별됩니다.
네,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의 재난 예방·구호·복구 관련 직원훈련기관을 운영하는 활동은 541 재난 관련 교육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