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513)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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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513
분류명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설명

인력 혹은 CCTVㆍ무인항공기 등 기기를 이용하여 재해 발생을 예측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해 감시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개요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은 인력 또는 CCTV와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재해 발생을 예측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등록 및 분류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예시

  • ? 각종 재난 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
자주 묻는 질문
Q 513 업종은 CCTV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은 재해 발생을 예측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기를 이용하는 반면, 단순 CCTV 모니터링은 특정 장소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13으로 분류됩니다.

Q 재난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도 513에 포함되나요?
A

네, 각종 재난 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함께 재난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도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의 활동 예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