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411)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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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411
분류명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설명

각종 안전기반 시설(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및 건물 등의 재난 복구를 위한 해체 및 복구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개요

항만, 댐, 하천 등 안전기반 시설과 건물의 재난 복구를 위한 해체 및 복구 공사는 411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산업은 수중 복구부터 급경사지 정비 및 건설장비 운영까지 다양한 재해 대응 활동을 포괄합니다.

예시

  • ? 수로ㆍ댐ㆍ방파제ㆍ하천 홍수방지 시설 및 사방댐 복구 공사
  • ? 수중피해 복구 공사
  • ? 재해위험지구 정비,ㆍ소하천 정비ㆍ급경사지 정비 등 복구ㆍ철거ㆍ해체공사
  • ? 각종 기반시설 피해 복구용 사방공사ㆍ사면 보호공사ㆍ급경사지 시설 복구공사
  • ? 안전시설물 피해 복구용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 ? 재난 복구 및 지원관련 건설장비 운영업
  • ? 기타 시설물 복구 공사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은 홍수방지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다른 공종도 포함하나요?
A

네, 411 코드는 수로·댐·방파제·하천 홍수방지 시설 및 사방댐 복구 공사, 수중피해 복구 공사,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급경사지 정비 등의 복구·철거·해체 공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피해 복구용 사방공사, 사면 보호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재난 복구 관련 건설장비 운영업도 이 분류에 속합니다.

Q 안전기반 시설 외의 건물 피해 복구도 이 산업코드에 해당하나요?
A

네, 각종 안전기반 시설(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및 건물 등의 재난 복구를 위한 해체 및 복구 공사가 주요 활동 예시입니다. 기타 시설물 복구 공사 역시 이 산업 특화 분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