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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산업특수분류 322는 재난 지역 수색, 구조 구급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품과 기기의 판매를 포괄하며, 활동 예시에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 구급지원 관련 제품 도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22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수색, 구조 구급 지원 제품 및 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판매는 별도의 분류로 구분되며, 본 산업특수분류에는 해당 장비 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