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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용 피복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해당되며, 특히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도매 활동이 주요 예시로 꼽힙니다.
242 분류는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을 '판매'하는 활동에 한정되므로, 방독면 및 보호구를 제조하는 업종과는 산업적 성격이 다릅니다. 본 분류는 제조보다는 유통 및 판매 중심의 활동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