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131)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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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131
분류명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

설명

구입한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도매 및 소매)하거나 임대하는 산업활동

개요

131 산업특수분류인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은 구입한 이러닝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131 산업코드에 따른 분류 및 등록 요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3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은 콘텐츠의 판매 또는 임대 활동에 중점을 두며, 직접적인 교육 실시나 교수법 제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131 산업코드 활동에 교수용 교재 개발이 포함되나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131 이러닝 콘텐츠 유통업의 활동 예시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입한 콘텐츠의 판매 및 임대가 주요 범주입니다.